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회사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 회사로부터 출산휴가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3)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서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되,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출산휴가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확인서와 출산휴가급여신청서는 법정양식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4

2. 13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13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출산휴가중인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1)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3개월분을 일괄지급받는 방법도 있고, 2) 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싯점부터 매달마다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4. 2006.1월부터 시행되는 출산휴가급여 감액제도에 대해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에서는 관련시행지침을 변경해서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기존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감액대상에서 제외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2월중에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더다로 그 성과급은 출산휴가이전까지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달성된 것이므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세금환급분 문제는 노동법률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월급날까지 출근을 한 후, 출산휴가를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0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135만원까지는 세달 모두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2달은 통상임금 중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11월 월급과 12월 월급은 제 기본급이 135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분은 회사에서, 135만원은 공단에서 지급을 받는데, 이것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
>초과분은 다른 조치가 없어도 회사에서 제때에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또한, 보통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신청하던데, 3개월치를 모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받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언제 어떻게 공단에 신청해서 공단에서 지급하는 135만원의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을까요?
>
>2. 12월은 회사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달입니다. 아직 성과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과금만으로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달 즉, 고용보험에서만 급여를 지급하는 달에 135만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임금 삭감 규정이 "출산휴가시 받는 급여가 출산휴가가 아닐때 보다 받는 급여보다 많은 불합리"때문에 있다는데, 성과금은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제가 올린 성과에 대해서 받는 인센티브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시 받는 급여가 출산휴가가 아닐때 받는 급여보다 많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리라 보지만,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3. 연말 정산 후 세금 환급분은 보통 1월 월급에 같이 지급되던데, 저같은 경우 1월에는 회사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세금 환급분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
>
>궁금한게 좀 많죠? 출산휴가 중에도 돈 들어갈 곳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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