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았을 때 " 정기적, 일률적" 이라는 말의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회사의 사례를 들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자료를 보면 어떤 때에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 할때" 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때에는 " 일정한 근로조건을 만족한 경우" 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았어 혼동스럽습니다.
당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급직에 한하여 지급함.
1.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 시급 * 8시간 *25일 년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것은 아님.
2. 근속수당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속 년수에 따라
매년 차등 지급
3. 가족수당 시급사원 중 수습기간이 끝난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함.
통상임금에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를 보았을 때 " 정기적, 일률적" 이라는 말의 의미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회사의 사례를 들어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의 자료를 보면 어떤 때에는 "전 근로자에게 지급 할때" 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때에는 " 일정한 근로조건을 만족한 경우" 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았어 혼동스럽습니다.
당사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급직에 한하여 지급함.
1. 상여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상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여( 시급 * 8시간 *25일 년 600%)를 매월 5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것은 아님.
2. 근속수당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지급하며 근속 년수에 따라
매년 차등 지급
3. 가족수당 시급사원 중 수습기간이 끝난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지급함.
통상임금에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