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상황이었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본래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지시나 근무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간을 두고 판단하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중 일시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시간 2교대로 일하던 곳이였는데요.. 1년전쯤 경영자가 바뀌고 나서 일하는 강도가 1.5배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맡은 작업 라인이 기계를 보면서 휠을 찍어내는 곳이였는데
>1인 2대를 보면서 일을 했는데 1인 3대를 보면서 일을하게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시점에는 1인 4대를 봐야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평균.. 근무 시간이 1주일에 토요일 빼고 월~ 금요일까지 해도 56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도 반강제적 일을 한다면.. 어떤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부터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상황이었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본래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지시나 근무조건의 변경 등에 따라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간을 두고 판단하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중 일시적으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시간 2교대로 일하던 곳이였는데요.. 1년전쯤 경영자가 바뀌고 나서 일하는 강도가 1.5배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맡은 작업 라인이 기계를 보면서 휠을 찍어내는 곳이였는데
>1인 2대를 보면서 일을 했는데 1인 3대를 보면서 일을하게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둘 시점에는 1인 4대를 봐야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는데..
>평균.. 근무 시간이 1주일에 토요일 빼고 월~ 금요일까지 해도 56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하고 일요일도 반강제적 일을 한다면.. 어떤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