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542 2006.10.12 13:35
님의 수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6.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하여  10월에 노동위원회로 부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사직권고에 따른 직무 '정직' 및 '전직'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인정하고 위 직무 정직, 전직 처분은 이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나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무 '정직'및 전직 기간 동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대략 요지만 간략히 적었습니다. )
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픈 상황은

1.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기간인 8월부터 10월까지 근로자는 삼실에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싶은 맘은 굴뚝 같았으나 마땅히 사무실에서 대기발령중이므로 할 일도 없을뿐 아니라 재판중에 삼실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사무실에서도 몇 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였으나 사무실을 출근하라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결정문을 받고 회사측에서는 구제신청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급여를 받을수 없는 사안인지요?

2. 몇일후 회사로 부터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신청한다면 또한 몇달의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므로 그동안은 전혀 회사측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3. 혹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형편상 어쩔수 없이 사직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밀린 급여 (즉 구제신청 기간동안 받지 못한 급여) 는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 ?

실질적인 가계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문의한 질문외에 실질적으로 노동부로 부터 신청할수 있는 급여항목은 (예: 실업급여등.. )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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