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회사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비록 6개월단위의 단기근로계약이 중단없이 반복되더라도 전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법률상의 퇴직금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2. 임금계약은 반드시 일급제, 월급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급제도 있고 연봉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연봉제(6개월단위 임금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봉제인 경우라도 1년이상의 계속근로이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단위의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발생의 최소요건인 '계속근로연수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3년5개월근무후 6개월단위 근로계약으로 계약형식을 변경한다면 1)첫째 근로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5개월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종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 만약 3년5개월의 싯점에서 당해 노동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싯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새롭게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할 수 있으며, 매 1년마다 별도의 근로자의 청구에 있는 경우에 매1년마다 별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중간정산의 싯점은 1년 근무가 완료되는 싯점에만 가능하며 1년근무가 시작하는 싯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시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당사의 회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인 관계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
>3D 업종입니다.
>
>따라서 이직율도 높고 기술자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하다보면 근무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목돈으로 지급해야할 경우의 대안으로
>
>1)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
>  
>    - 몇년을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는 없는지요.
>  
>    - 6개월 단위로 연봉제 개념의 근로 계약은 가능한지요.
>  
>    - 가능하다면 장기 근무를 하여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할 면책사유는 되는지요.
>
>2) 3년 5개월 동안 월급직으로 근무를 하고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
>    - 계약일 이전에 근무하였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계약일 이후 부터의 퇴직금은 승계가 되는지 종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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