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시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수급일이 남아있다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연기하기 위해 연기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1년이 초과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년도10월쯤에 약국에취직을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8월까지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재개발이된다고해서요.)
>저희가족은 사정상 친척집인 대전에서 살게되었는데요.
>주소는 충남이구요.
>근데 제가 그만두면서 고용보험센타에서 저희집주소로
>우편물을 보냈다는걸 늦게알았습니다.
>그 우편물을 옆집사는사람이받았지만 저에게 연락해주지않아서
>전 아무것도몰랐습니다.
>늦게알고 연락해봤지만 그걸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일전에 고용보험센타에 전화걸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서 받을수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받을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럼 그기록은 삭제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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