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13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은 18개월 기간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다면 기준기간을 총족하게 됩니다. 9.15일까지 180일 동안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추후 가입되는 기간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추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저는 2006.  9. 15일 현재 18개월에 180일을 일용직으로 고용보헙이 가입됬어요
>2.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취업이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3,고용보헙가입내역조회를 하니까 9월18일부터 상용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4.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던 순간에 이렇게 취업이 되었으면 이일이 끝난후 실업
>  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5. 수고 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문의사항 2006.10.12 413
☞문의사항 (근무기간 1년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2006.10.13 636
통상해고에 관하여 2006.10.12 414
☞통상해고에 관하여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2006.10.13 1826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장기근무를 하면 퇴직금 ... 2006.10.12 1170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여 장기근무를 하면 퇴직금... 2006.10.13 6434
이런경우엔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 2006.10.12 532
☞이런경우엔 다른방법이없는건가요??(실업급신청일을 넘겼을 경우) 2006.10.13 788
출산휴가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0.12 589
☞출산휴가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0.13 775
실업급여신청할려는데요... 2006.10.12 722
☞실업급여신청할려는데요...(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6.10.13 2567
퇴직시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2006.10.12 760
☞퇴직시 퇴직금이 체불될 경우... 2006.10.13 678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2006.10.11 461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대기발령 후 퇴사조치) 2006.10.13 952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1 1453
»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3 1488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1 628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3 897
Board Pagination Prev 1 ...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