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06.10.11 11:40
산재처리하여 요양신청 승인 후 장해등급을 받았고, 휴업급여를 받고 있을경우

산재처리로 종결이 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근거(법, 령.. 등) 및 합의방법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회사의 과실이 없을 경우는?)
(과실 여부에 따라 설명)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문] 이것도 부당해고 인가요?(대기발령 후 퇴사조치) 2006.10.13 952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1 1453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된경우 실여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06.10.13 1479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1 628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6.10.13 896
개정법 휴가산정 문의입니다. 2006.10.11 664
☞개정법 휴가산정 문의입니다. 2006.10.13 514
비노조의 단체행동의 범위 2006.10.11 1468
☞비노조의 단체행동의 범위 2006.10.13 794
산재처리자 퇴직 등 문제 2006.10.11 1006
☞산재처리자 퇴직 등 문제 2006.10.13 1800
» 산재처리 후 회사와 별도 합의 여부 2006.10.11 3054
☞산재처리 후 회사와 별도 합의 여부 2006.10.13 3631
임금을 못받아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6.10.11 916
☞임금을 못받아 경제적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006.10.12 911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2006.10.10 674
☞체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의 변경시 고... 2006.10.12 1804
외국인 노동자의 휴일근무 정의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 2006.10.10 1406
☞외국인 노동자의 휴일근무 정의 및 휴일근로수당 문의. 2006.10.12 3575
비노조의 단체활동 2006.10.10 941
Board Pagination Prev 1 ... 2937 2938 2939 2940 2941 2942 2943 2944 2945 294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