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2009 2006.10.09 20:32
안녕하세요 저는 시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잇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9월부터 저의회사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계산 지급방법이 변경되엇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잇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저는 원래 시간급 3200원 으로 책정되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잇엇는데요 9월부터 시급이 3600원으로 조정 되엇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방법도 바뀌엇는데여....

종전에 평일 통상 근로시간이 130시간 ,시간외근로가 20시간 휴일근로가 16시간 할때
급여는 통상근로시간 130시간*3200=416,000,시간외근로 3200*20시간*1.5=96,000, 휴일근로  3,200*16시간*1.5=76,800 총 588,800원을 지급받앗는데요..
9월부터는 조정된 시급 3,600원인데 계산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통상근로시간 130시간*3600=468,000,시간외근로는 468,000/184*1.5*20시간=76,300,휴일근로 468,000/184*1.5*16시간=61,040  총 605,340원을 수령해습니다...
여기서 468,000원은 통상근로시간 임금을 기준으로 184시간(정규직 근로자 통상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앗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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