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유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결근한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되었다면 차감된 급여만큼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올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지급되게 됩니다.
2.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무단결근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자의에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해 무단결근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자에 대한 수급자격 ( 2000.03.03, 인트라넷 )
[질 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어느 정도의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 시]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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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동료중에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하려고 한 동료가 있었으나 근무지의 동료들이 강하게 말리고, 회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해서, 사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본인의 사인이 없음), 회사를 나가지 않게 된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을 허락하지 않은 관계로 9월 24일까지만 근무하였으나, 나머지 25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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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 동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하면, 실업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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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