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50인 이상 병원 총무과에 재직했습니다..
8월31일 날 9월말일까지만 나오라는 구도 통보를받았습니다..
1년씩 근로계약을 하구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달지급하구 근로계약 마지막달에 1/13에 해달하는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도약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 오푼병원으로 2월부터 출근을 했지만 고용보험은 4월10일부터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병원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해고를 당한사람이라고 1년 미만이면 연봉제 사업자측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8월31일 날 9월말일까지만 나오라는 구도 통보를받았습니다..
1년씩 근로계약을 하구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달지급하구 근로계약 마지막달에 1/13에 해달하는 금액을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구도약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전 오푼병원으로 2월부터 출근을 했지만 고용보험은 4월10일부터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전 퇴직금을 요구 하였으나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는 병원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해고를 당한사람이라고 1년 미만이면 연봉제 사업자측으로 부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