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bo8898 2006.10.03 18:50
전번에 한 회사를 입사하는데

근무를 위한 필요비 청구건에 대해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노동부에 문의하니 고용촉진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안된다고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회사에 새로운 입사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는 사람으로

자신이 잡서치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본 회사에서 입사가능하다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전

회사에 입사하려면 8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면서

입금을 요구했답니다.

저 때는 이곳에 근무하게 되면 사용해야 하는 서치비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게는 워낙 면접만 보고 안나오거나 며칠 뒤에 연락도 끊고 잠적하므로

회사에서 안정장치로 연봉의 몇퍼센트를 보증금으로 받아 놓는거다

하면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긴 한데 구직자로서 절실한 상황에

50만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기전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의 사례역시 불법한 상황이 안되서

저 역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어

우선 나머지 돈은 입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번 저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구직자를 구해

회사운영비를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위법한 것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3 962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수 없나요? 2006.10.10 1297
자녀양육으로 2006.10.09 556
☞자녀양육으로(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6.10.10 583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09 572
☞해고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2006.10.10 841
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을 받아도 휴직급여금 받는데 무관한지요?? 2006.10.09 1907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08 549
☞상실한 취업기회 보상에 대해서 2006.10.10 469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07 597
☞부당해고 퇴직금문의 2006.10.10 761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07 892
☞주 40시간 토요일 년차사용 2006.10.13 1346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2006.10.06 4305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06 838
☞사직권유를 받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2006.10.10 1728
기타 문의 2006.10.04 1165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질의 2006.10.04 596
☞퇴직금 지급시 직장내 원우회 대출금 공제후 지급가능한지 여부 ... 2006.10.13 1068
» 전번 상담에 이어 2006.10.03 57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