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 2005년 8월1일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생지위에서 졸업할때까지 일을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정직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습기간중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계를 학교에 제출)
총 근무시간 = 2005/08/01 ~ 2006/09/30 (14개월)
실습기간 = 2005/08/01 ~ 2006/02/28 (7개월 - 월80만원)
정직원기간 = 2006/03/01 ~ 2006/09/30 (7개월 - 월150만원)
회사급여체계 = 13분의 1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한달치를 더줌.
(퇴직금인것으로 알고 있음)
실습기간중에는 똑같은 출퇴근(09:00~18:00)시간, 같은 관리감독하에, 상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고, 정해진 회사 월급날짜(매달 5일)에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작업의 내용이 성과물에 그대로 반영(관에 넣는 인허가서류상의 각종 도면, 삽도, 데이터)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될경우 실습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종속성이 인정이되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면
1년 2개월동안 일한것으로 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 2005년 8월1일부터 이 회사에서 일을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이유로 실습생지위에서 졸업할때까지 일을하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정직원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2006년 9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실습기간중 회사에서 발급한 취업계를 학교에 제출)
총 근무시간 = 2005/08/01 ~ 2006/09/30 (14개월)
실습기간 = 2005/08/01 ~ 2006/02/28 (7개월 - 월80만원)
정직원기간 = 2006/03/01 ~ 2006/09/30 (7개월 - 월150만원)
회사급여체계 = 13분의 1로 나누어 마지막달에 한달치를 더줌.
(퇴직금인것으로 알고 있음)
실습기간중에는 똑같은 출퇴근(09:00~18:00)시간, 같은 관리감독하에, 상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일했고, 정해진 회사 월급날짜(매달 5일)에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작업의 내용이 성과물에 그대로 반영(관에 넣는 인허가서류상의 각종 도면, 삽도, 데이터)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될경우 실습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용종속성이 인정이되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면
1년 2개월동안 일한것으로 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제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