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들을 종합하면 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기 위한 타당성의 요건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사전대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 반드시 당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사전대체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적인 내용 포함) : 사전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나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후처리를 불가.

귀하의 경우 휴일사전대체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휴일사전대체에 대해 정해놓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자에 대해 24시간전에 통지한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판단합니다. 다만 비록 통지만으로도 법적 하자는 없다손치더라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https://www.nodong.kr/403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무일과 대체하기 위하여선 일정한 요건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를 검색해 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여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례로 취업규칙상 "회사는 업무사정에 따라 휴일을 근무일과 대체하여 근로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절차없이 휴일대체사항을 24시간 전에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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