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0.09 1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서는 이른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 먼저 회사가 노동자에게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2) 이에 대해 노동자가 회사에게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다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 휴가사용시기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의 휴가사용시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근로제공의 의사를 가지고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만약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일에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제공의사가 있는 노동자에 대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표시'을 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상의 의사표시와 함께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무관합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1997. 9.26. 선고 대법원 97누1600)
[의사표시의 방법]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다만, 구두상의 의사표시의 경우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반대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등) 여부에 대한 노사분쟁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는바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다로 의사표시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사항 중
>사용자 휴가사용지정후 근로자 출근시 사용자는 명백히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여야 금전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백한 노무수령거부의 의미가 언듯 이해가 안되는데요
>서면으로 거부표시를 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선상이나 구두로 "오늘 휴가로 지정된 날이니 회사는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
>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노무수령거부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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