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30일을 곱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즉, 4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여내역을 분석하여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모은 금액(통상임금산정대상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다만,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당해 노동자가 수용한다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월급제로 통상임금이 월15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아니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주44시간제 :226시간)로 나누어 일일 통상일급을 산정후 30일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인지요?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이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30일을 곱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즉, 4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여내역을 분석하여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만을 모은 금액(통상임금산정대상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1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다만, 계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당해 노동자가 수용한다면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무관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월급제로 통상임금이 월150만원이라면 150만원이 해고 예고 수당인지? 아니면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주44시간제 :226시간)로 나누어 일일 통상일급을 산정후 30일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