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an76 2006.09.29 16:06
보통 외국인 연수생은 1년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을 하는데요.

갱신 전 급여가 인상되어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명기된 상여금 부분이 급여책정자의 실수로

원 상여분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회사의 실수를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상여금을 1회 100,000원 씩 지급하여야 하나

회사의 실수로 인해 1회 200,000원 씩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다시 1회 100,000원으로 수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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