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수 없으나 현재 06년 7월 1일이후에는 100인이상 사업장이 주5일제 적용사업장입니다. 100인미만 사업장이 주5일제를 앞당겨 시행할 경우에는 노동부의 승인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에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나 격주 휴무를 하면서 근무주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 44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가산되게 됩니다.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라면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연장근로가 가산되게 됩니다. 8시간이 아닌 4시간 근무를 한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포괄임금산정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라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시급직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이라 격주 토요일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2주는 일하고 2주는 쉬는걸로 했는데
>2주쉴때 시급직 평일 기본을 주고 월급직은 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요..9월은 5주라 3주는 일하고 2주는 쉬었는데 이럴때
>시급직은 토요일1주 더 일을 해서 150% 주는게 맞나요??
>이럴때 월급직또 월급 에 따로 150%의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아님 월급직은 월급 그대로 주는게 맞는제..
>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추석 잘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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