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9.28 12:44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5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사업주에게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있는 것처럼 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구직 등록을 해 놓은 후, 3개월 후에 연봉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입사 지침(?)을 듣고
그렇게 3개월 10일동안 구직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급여도 우회해서 받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실확인 후 장려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1일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계약기간 : 2005년 10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1년2개월)
2. 연봉 : 18,000,000원
 가. 상기 연봉 법정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 식대 교통비 및 퇴직금(1,500,000원)을 포함
 나. 상기 연봉 외에 개인 및 조직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다. .....
3. 연봉지급방법
 가. 연봉은 매월 1,500,000원을 월 지급액으로 한다.
 나. 월 지급액은 급여는 1,375,000원과 퇴직금 12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
......
----------------------------------------------------------------------------------

연봉계약서에 대해 사업주에게 항의를 해보았으나, 원래 입사일이 6월 20일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서 2006년 7월에는 연봉협상을 새로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로만..]

연봉 협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난 2006년 9월 5일 이었습니다.
사업주는 현재는 연봉을 올려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왔고,
저는 제가 받고싶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상태에서

지난 2006년 9월 20일이 되어서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9월 30일까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그 이후로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더니,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받으려고 하지 마라. 절대 줄 수 없다.
내가 퇴직금을 받으면 다른 직원들도 받으려고 달려들텐데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말만 되풀이 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없는 것인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고..
제가 작성해야 하는 것이었는 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회사도 나오지 말아라, 퇴직금도 못주겠다, 법대로 하라는 식의 사업주의 말에
너무 심한 상처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한달에 열흘이상 밤샘근무를 하면서도 식대외의 별다른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개발자로 들어와서 디자인에 서버관리에 시스템관리까지..
일이란 일은 다 시켜먹고 부려먹고선...
얼마간의 기간도 주지 않은 채.. 열흘 전에 나가라니요...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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