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수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란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입차주, 학습지 근로자등 특수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등기부 등본상 이사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인이하의 사업장은 퇴직금 등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
>이 4명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만을 말하는 건지..
>
>회사에 명예직으로라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건지..
>
>등기부 등본상의 이사들도 다 포함되는 건지...
>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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