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8 1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경조사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특약이 없는 이상 다른날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조휴가의 경우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유급휴일과 중복되는 유급휴가는 그 휴일을 제외한 후 휴가일수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휴일이 무급일 경우에는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유급휴가가 6일이라면 귀하가 설명하신대로 10월 12일까지가 휴가기간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 1988.03.08, 근기 01254-3483 )

【회 시】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효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유급휴가와 공휴일이 겹칠때 유급휴가일수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결혼유급휴가를 6일을 부여하는데 10월 1일에 결혼한다면  10월 2일, 4일, 9일,
>
>10일, 11일, 12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되는지요??
>
>바쁘시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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