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에서 말하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만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 50%만 시행하고 나머지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잔여일수에 대해 개별 근로자에게 공지할 때에 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 공지하시면 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해당 부서장 또는 반장이 서면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추후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인사총무팀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연차관련 게시물을 충분히 참고하였으나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실질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상기 제도를 적용하기 불가하다고 하는데
>1년 미만 근속자의 의미가 당사와 같이 회계년도 단위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
>05년 1월 1일이전 입사자는 당연이 1년이상 근속자임
>
>05년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06년도에 월할계산하여 연차를 일부 부여하였는데
>
>05년 10월이전 입사자는 실제로는 1년이상 근속자이지만 회계년도 연차산정기준으로는 1년 미만자인데 이러한 직원도 1년 미만 근속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2) 사용자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시 근로자의 개별 잔여일수에 대하여 일부만(예를들어 50%만) 사용을 촉구할 수 있는지 여부?
>
>3) 사용자의 서면 사용촉구라 함은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해당부서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개별 서면을 배포토록 하는 건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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