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gil 2006.09.26 14:13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경우 회사는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할수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한 대부분의 직원과 합의하여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관계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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