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신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07년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07.1.1 부터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의 70%를 08년부터는 정상적인 80%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owpay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의 회사는 기존에 경비직원을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로 용역직원으로 채용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돈에비하여 실제로 직원이 실제로 수령해가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
>촉탁직원으로 급여는 100 ~ 110정도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
>그러나 내년 1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하여 100 ~ 110 정도의 금액으로 채용이 어려울거 같아 상의
>
>드립니다.
>
>경비직관련 노동부 허가 받는 절차및 최저임금 관련하여 급여 계산하는 방법 , 근로 계약서 작서등
>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메일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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