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정인에서 출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에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출근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진정인들끼리 서로를 입증해 주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것을 불합리 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진정인외에 사무실 거래처, 주변상인등 다른 증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결근시 사무실에서 확인전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확인전화가 오지 않았다는 정황, 사무실에서 전화를 사용하였다면 전화사용기록등 최대한 자료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민형사 소송의 경우 판사가 진정인들의 주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기존의 회사를 그만두고 신규회사를 오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기죄, 손해배상이 성립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근로자가 정상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함에 있어서 누가 그 입증책임을 지는가와 그 이외의 기타 법률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
>본인은 금 2006년 4월달에 모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전직을 생각하고 있던 중 인터넷에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고, 이에 이력서를 제출하 그 회사 사장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
>면접 당시 그 회사의 사장曰 "지금 현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지만 2개월 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하며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을 지면상 밝히기는 어렵지만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고 있으며 현재 50개 정도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으로 부터 2~3개월 이후 영업이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금 입사를 하게되면 수습기간을 1개월 두고 3개월동안 150만원의 급여(이전 회사 급여의 1/2정도의 급여수준...)를 지급하되, 3개월 이후에는 그 2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구두계약을 하여 문제의 회사에 5월에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그러나 제가 입사한 후 알게된 회사의 재무사정은 온톤 빚 뿐이었고 회사의 매출은 전무한 실정이었으며, 면접시 말했던 "국가기관 및 국제기구의 협력"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
>본인이 입사당시 상기 회사가 가지고 있던 빚에 대한 예를 들면 상기회사는 회사의 명의로 3개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기 3개의 건물의 임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건물주로 부터 내용증명 및 건물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며, 수도세와 전기세, 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과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소요되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과금이 일체 연체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브로셔 자료를 만들면서 인쇄업체에 상기 브로셔를 외상으로  주문제작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수차례의 내용증명 및 소송제기를 받은 상황이었고, 해외출장으로 인한 비행기티켓 및 숙박료를 여행사에 지불하지 아니하여 여행사로 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또한 그 당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은 1인 예외없이 모두 2~3개월치 정도의 급여가 연체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퇴직하는 직원이 전체직원의 절반 정도의 수준(본인 입사일의 월 기준)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회사의 사장은 일주일에 서너차례 아침 회의를 가지면서 본인이 면접을 볼 때 했었던 말인 "현재 50개 정도의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으로 부터 2~3개월 이후 영업이익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
>그 이후 상기 회사에서 재직하던 직원들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하여 계속 퇴직을 하는 상태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상기 회사의 사장은 2개월뒤, 그 다음달도 2개월뒤, 그 다음달도 2개월뒤.... 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본인은 상기 회사에서 3개월을 조금 넘는 정도의 기간을 근무하였는데, 본인이 입사한 후 첫 월급날 본인보다 먼저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의 급여를 먼저 정산해주고 본인의 임금은 이후달에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핸드폰 요금이 밀려있으니 그 중 30만원이라도 먼저 달라하여 30만원을 지급받는 해프닝을 벌여야 했습니다.
>
>그 이훗달 월급날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렇게 한달 두달이 밀렸으며 어느날 밀린 급여의 절반만을 지급했다가 한참을 또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
>또한 입사당시 "지금 입사를 하게되면 수습기간을 1개월 두고 3개월동안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되, 3개월 이후에는 그 2배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구두계약과는 달리 급여인상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
>이런생활로 본인이 저금해두었던 금액이 모두 소진되어 생활이 급박하게된 관계로 퇴직을 결심하였고, 본인은 2006년 8월 중순에 상기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후 14일이 지나자 마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
>2. 사건의 요지
>
>그 이후 첫 출석기일이 잡혔고, 상기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출석하였는데, 그 직원이 노동청에 한말이 "상기 직원이 근무한 개월수와 일수는 일치하나 퇴직 마지막달에 근무를 들쑥 날쑥하게 하여 해당달의 급여를 모두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합니다.
>
>이것과 관련하여 해당 노동청의 감독관과 통화를 하였으나, 감독관曰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고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해당 감독관에게 "내가 해당월에 상기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고용보험 내역을 보면 증명이 될터이지만, 해당달에 내가 근무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주장을 한 당사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으나, 감독관은 회사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회사와 진정인이 각자 증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
>3. 질문
>
>ㄱ. 이러한 정황에서 제가 해당월에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까?
>실제로 위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인데 그러한 직원들은 체불임금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현재 상기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저의 문제때문에 출석하여 증언해 주지 않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
>ㄴ. 또한 같이 퇴사한 직원들 2명과 함께 진정을 하였으나 감독관은 "현재기준으로 임금체불로 인하여 진정한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에 현재 체불금으로 진정을 한 진정인은 또 다른 진정인의 증인으로서 증인능력이 없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
>ㄷ. 그리고 노동청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그렇게 할 시 상기 증인들 역시 증인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지요?
>
>ㄹ. 마지막으로 애초에 본인이 입사할 시 여러가지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본인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하여 받고 있던 월급의 절반정도의 급여를 못받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본인의 경력관리에 큰 오점을 남기게 한 상기회사의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
>ㅁ. 만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다면 가능한 형사소송은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
>4. 마치며
>
>내용과 질문이 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치미는 일이라 민사든 형사든 어떤식으로든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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