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이사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날짜와 퇴사일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고장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사간 주민등록지 주소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2달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에 결혼하여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무지는 양산이구요.
>결혼 후 양산에서 울산(방어진)을 출퇴근하는데 승용차로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조금넘게 넘었습니다.
>잦은고장으로 승용차를 팔아 지금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데 왕복4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지금다니는 회사가 출근시간이 이른데다가 출근시간에 맞출려면 새벽 일찍일어나서 준비를 해야하며,
>퇴근도 집까지 차가 밀려서 도저히 출,퇴근 하기가 힘이 들어 12월말쯤 10년간 다닌 직장을 그만 두려합니다.
>(현재 6월에 혼인신고는 하였으나, 소유하고 있던 차량때문에 전입신고는 못하였습니다.
>차량을 9월에 팔아서 10월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임.)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9.25 447
»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09.25 503
고용보험이요.. 2006.09.25 355
☞고용보험이요..(가입 기간 산정 방법) 2006.09.25 1200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1507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647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6.09.24 542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6.09.25 680
연봉재협상 2006.09.23 1251
☞연봉재협상 2006.09.25 147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6.09.23 752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3 1212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5 2693
☞연장근로수당 2006.09.25 529
☞연장근로수당 2006.09.23 647
집단따돌림과 연봉 부당 대우로 사직을 했는데... 2006.09.22 1332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2 73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6 1023
별걸다 여쭙게 되네예 2006.09.22 1368
☞별걸다 여쭙게...(특별성과급여의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포함 여부) 2006.09.24 1981
Board Pagination Prev 1 ... 2947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