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월차휴가도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미사용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노동부에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청구시 해고예고수당을 같이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4.02월 입사하여 2006.09.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2006.09.16일 오전 정상출근하여 근무하던중.. 사장님께서 시키신 업무가 너무 황당한 일이었으나
>
> 못하겠습니다..라고 한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라고대답하고 업무중이었는데 사장님께서 불러
>
>서 가보니 왜 사장이 시킨일을 그런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하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
>이로인해 다툼이 좀 있었고 사장님께서 지금 이시간부로 회사에서 짤리는 거다.. 이회사 사원이 아
>
>니니 소지품 챙겨서 당장 나가라 고  소리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셨습니다..
>
>저는 그자리에 한30분 정도 더 있다가 제 소지품만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
>물론 제가 나올때도 사장님께서는 아무말씀 없으셨습니다..
>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06.06.17일 마침 일요일이라 사무실에 출근하여 짐정리를 하였습니다..
>
>2006.06.18일 경리부에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문의 했으나 사장님께서 사직서도 제출안했는데 무
>
>슨 퇴사 처리를 하냐며 놔두라고 해서 퇴직처리가 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저는계속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태였고 회사는 이미 18일자로 모집공고를 내고 직원을 뽑고있
>
>었습니다.. 물론 퇴사처리도 안해주었구요.. (아직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2006.09.25일인 오늘  원래 급여일이라 경리부서에서 사장님께서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일한
>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16일은 출근했으나 일을 안했으니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는 전화를
>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퇴직수당도 못준다고하시면서 사장님께서는 나가라고 한적 없고 본
>
>인이 나간거라고 합니다..
>
>저는 정말 퇴직수당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그리고 퇴직금도 회사에서 대충 계산해서 10
>
>월25일 지급해 주라고 했다고합니다..
>
>이번 여름 휴가도 비록 하루지만 다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원래 연차
>
>같은 것은 있지도 않았으므로 기대 하지도 않습니다..
>
>제가 퇴직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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