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5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한 후 추후 연봉재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암묵적 동의로 인하여 기존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봉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봉협상에 관한 논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봉근로계약시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월 00시간 또는 연 00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포괄임금정산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는 법적으로 위법하다 볼수 없으며 근로계약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계약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할 당시 연봉제라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입사 당시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아니 하였으며,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퇴직금이 연봉에 적립이 되어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입사한지 어느덧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는데 연봉을 제 협상하자는 소리도 안하네요
>우는놈 떡 하나 더 주는 격인가요....아무말 안 하면은 그냥 가는것인가요.
>제 선임자인경우 일년되었을 당시 억지로 말을 하니..협상은 안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올렸다고 하더군요..액수도 터무니 없이................
>
>생산 관리자라고 해서 잔업을 하여도 잔업 수당은 계산이 안 되는것인지...
>또 한가지는 관리자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회사에서는 많을것을 바라더군요.
>생산 관리 하는 제가 공장 전체적인 관리를 요구 하지 않나 , 또한 아주머니들 출퇴근 까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네요.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듯 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1507
☞퇴직수당 유무 와 퇴직금 그리고 사용안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 2006.09.25 647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6.09.24 548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2006.09.25 680
연봉재협상 2006.09.23 1251
» ☞연봉재협상 2006.09.25 1472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6.09.23 752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3 1216
☞명예퇴직 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용 될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2006.09.25 2709
☞연장근로수당 2006.09.25 529
☞연장근로수당 2006.09.23 647
집단따돌림과 연봉 부당 대우로 사직을 했는데... 2006.09.22 134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2 730
☞연봉계약자의 계약만료이전 주5일제 변경으로 인한 임금 삭감 내용 2006.09.26 1024
별걸다 여쭙게 되네예 2006.09.22 1368
☞별걸다 여쭙게...(특별성과급여의 고용보험료 부과대상 포함 여부) 2006.09.24 198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2 128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질문 2006.09.23 1804
☞실업급여 수급 여부 (회사가 고용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2006.09.23 1498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2006.09.22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2960 2961 2962 296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