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44시간제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1개월정도 요양중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여금지급기준
1.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는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휴직기간중인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1)
1개월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통상임금 70%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2)
통상임금에 70%로 지급하였다면, 상여금을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0%로 지급해야하는 지?
명괘한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1개월정도 요양중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여금지급기준
1.상여금의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 지급하며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자는 해당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휴직기간중인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문1)
1개월에 대한 급여를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통상임금 70%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2)
통상임금에 70%로 지급하였다면, 상여금을 100%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님 70%로 지급해야하는 지?
명괘한 법적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