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기재가 안되어있다면 무효라고 하셨는데....
현재 월급명세서에 퇴직전환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인지는 모르고 받고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퇴직전환금이란게 퇴직금 미리 주는거라 하더군요...
입사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건지 나중에 알게 된거죠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된다면 1년미만 근로시 반환해야 하는지?
현재 월급명세서에 퇴직전환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걸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퇴직금인지는 모르고 받고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퇴직전환금이란게 퇴직금 미리 주는거라 하더군요...
입사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월급에 퇴직금 포함된건지 나중에 알게 된거죠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인정된다면 1년미만 근로시 반환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