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 이외의 기타 인사조치(정직,전직,감봉 등)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이라고 하여 인사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전직,정직 기타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타지역으로의 인사이동(전근)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굳이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를 전근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통상의 노동자보다 출산이후 육아에 신경써야할 부분이 더욱 많은 출산직후 여성노동자를 전근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전국 규모의 관리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사업장등의 축소로 많은 여성 잉여 인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휴직중인 여 직원이 복직원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현재 출산휴가중인 여직원이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나 복직하는 여직원은 출산휴가 기간중이라 이러한 경우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을 타 지역으로 인사 이동후 복직여직원을 근무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중인 여직원의  인사이동의 합법적인것인지 회사사정상 이루어 진다면 구제의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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