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취업규칙에는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토록하고
근무일에 내원하여 검진하도록 노사합의를 한 상태임
또한, 근무체제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교번근무자, 교대근무자(3조2교대), 일근자 등
조합원들은 단협내용대로 근무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여건이 안될때 비번이나, 휴일날 검진시 시간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도덕적으로도 단체협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강검진시 시간외 인정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비번이나 휴일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고언을 부탁합니다.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토록하고
근무일에 내원하여 검진하도록 노사합의를 한 상태임
또한, 근무체제는 탄력적 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교번근무자, 교대근무자(3조2교대), 일근자 등
조합원들은 단협내용대로 근무일에 건강검진을 받고
여건이 안될때 비번이나, 휴일날 검진시 시간외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도덕적으로도 단체협약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강검진시 시간외 인정요구는 받아들일수 없어
비번이나 휴일날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할려는데....
문제가 없는지? 고언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