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어 있고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사업장의 인수인계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을올립니다.. 24살 아직어린나이라 아무것도 잘몰라
>
>이렇게 글을씁니다. 2005년 4월30일날 입사하여 1년4개월에 되가는데요..
>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
>인수하시는분이 우리회사에서 실직적인 업무만 하는 3명만 쓰고싶다고 하여
>
>저포함해서 다른분들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일까지만 근무한다고
>
>말을하고 그만두는데요. 4대보험도 가입했고..연봉제였고..
>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
>제가 실업급여도 받을수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
>궁금합니다..답변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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