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1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을 해고와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시 법으로 정한 위로금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하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금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은 임시직, 아르바이트, 잡급직등 근무형태의 구분없이 근속기간의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고 현재 저가 거주하는데에 영업소가 있는데 영업소 운영이 힘들다는 이유로 복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그대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해야 하는지.. 영업소가 어려우니까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참고는 본사는 아무문제 없습니다. 영업소에 저까지 직원 3명에 아르바이트 1명있습니다. 다른지역에도 영업소는 많구요..
>또 한가지더요.. 저가 정직이 되기 전에 6개월정도 임시직이었는데요..퇴직금 정산할때 임시직 기간도 포함하는지 아님 정직원이 된 순간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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