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5.1) 두가지 뿐입니다. 달력상에 빨간날은 국가기관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휴일인 공휴일일뿐이며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관례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를 하였다면 그 관례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의해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평상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8시간 근무는 법내근로이며 8시간 초과시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월급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 또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인데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아님 회사에 취업 규칙에 의하는지??
>5대절을 제외한 성탄절 등의 빨간 날도 취업 규칙에 의해 유급 무급을 정할수있나요?
>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의해 10월 3일은 쉬면서 유급 휴가를 줬는데요
>추석이 있어서 이번에 10월 3일은 일하는 날로 하기로 했어요.
>원래 유급 이기 때문에 8시간은 기본으로 주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 수당으로 해서 주면 되나요??
>
>시급직은 만약 10월 3일날 나오면 저희 같은 경우 유급이라 8시간 이후 연장수당을주는데
>월급직 같은 경우도 8시간 이후의 연장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은 유급 이였기 때문에 돈을 따로 안줘도 되는지..
>
>아직 초보라 많이 부족 합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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