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ilid 2006.09.19 18:50
안녕하십니까?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 검토 부탁드립니다.

1. 기본 일급 : @22,020
2. 근무 일수 : 26일
3. 주휴 일수 :   4일
4. 연장 시간 : 33시간
5. 기본    급 : \660,600 [(근무일급 22,020 * 26일) + (주휴일 22,020 * 4일)]
6. 가족 수당 : \10,000 (매월 정기적 지급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7. 생산 수당 : \40,000 (매월 정기적 지급)
8. 근속 수당 : \10,000 (2년이상 근속자에 지급)
9. 월차 수당 : \25,150 [(일급 22,020 * 30일) + (생산+근속 : 50,000)]/226시간 * 8시간
10.연장 수당 : \148,620 [(일급 22,020 * 30일) + (가족+생산+근속 :60,0000]/240시간
                                                                                               * 1.5 * 33시간
11.월 지급액 : \894,370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위반되지는 않는지요?

1. 최저임금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지?
2. 주휴수당은 바르게 산정되었는지요?
3. 월차수당 산정은 바르게 되었는지요? (226시간 적용)
4. 연장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요? (1달 30일 * 1일 8시간 적용하여 240시간 적용부분)

바쁘시겠지만 수고 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급여 산정 검토 요청의 건. 2006.09.19 376
☞급여 산정 검토 요청의 건. 2006.09.21 388
퇴직후 연가수당에 관해... 2006.09.19 950
☞퇴직후 연가수당에 관해... 2006.09.20 1013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9.19 454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9.20 63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2006.09.19 389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2006.09.20 438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06.09.19 469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2006.09.20 1557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 문의.. 2006.09.19 90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 문의.. (추석연휴기간의 출근율 처리) 2006.09.20 2213
퇴직금관련 문의 2006.09.19 450
☞퇴직금관련 문의(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 2006.09.20 604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는데요.. 2006.09.19 382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는데요..(산재보험에 대해서) 2006.09.20 2461
산재보상후 민사소송 배제 법적 방안 2006.09.19 1676
☞산재보상후 민사소송 배제 법적 방안 2006.09.20 1587
수급기간연장 2006.09.19 368
☞수급기간연장(출산으로 인한 수급기간연장) 2006.09.19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2958 295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