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연차휴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지급받고자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06. 1.1에 발생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에 대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06.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7.1.1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계약직 전환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성격은 공공법인체이며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산림조합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11년 근무하고 회사 경영상 적자라는 부당한 이유로
>하나 있는 여직원 계약직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직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_-;
>
>95년 9월 1일자에 입사해서 2006년 8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냈고요.
>퇴직금은 담달에 나올 예정인데요.
>저는 당연히 연가수당이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회사 규정상 재직한 자에 한해서 80%근무한자에 한해서만 준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조언 구합니다.
>연말에 연월차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함꼐 급여 인상소급분도 지급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인상소급분은 안된다 쳐도 연가수당까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_-
>
>회사 규정상 안되면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
>정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한것도 제가 원해서 하는 퇴직이 아니라 사측에서 거의
>강압이나 마찬가지로 전환된건데(혼자 견뎌내기가 넘 힘들더라구요..3개월을 버텼는데...
>어차피 다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에서 더  생각해 줘야하는거 아닌지요..
>연가수당 몇푼 되지도 않을텐데....기운이 빠지네요..휴~
>
>상담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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