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eobi 2006.09.19 17:04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게 되었고, 연차 수당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2004/08/20에 입사하여 2006/09/14에 퇴직한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위 직원의 연차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4/08/20 ~ 2004/12/31 --> 3.7일(법 시행 이전이라 10일로 계산)
2005/01/01 ~ 2005/12/31 --> 15일
2006/01/01 ~ 2006/09/14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같이 사용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이중 최초년도 3.7일에 대하여 2005/12/31에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15일에 대하여 받는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위 직원의 연차산정 기준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04/08/20 ~ 2005/08/19 --> 15일(산정기산일이 법 시행 이후이므로)
2005/08/20 ~ 2006/08/19 --> 15일
2006/01/01 ~ 2006/09/14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 같이 산정될것이며, 이중 3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27일에 대하여 받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3. 또 만약 위 직원의 퇴직일이 2006/08/01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4/08/20 ~ 2005/08/19 --> 15일(산정기산일이 법 시행 이후이므로)
2005/08/20 ~ 2006/08/01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같이 산정될것이며, 이중 3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12일에 대하여 받게 될텐데 연차산정기준이 회계연도일 경우와는 차이가 없어
지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 방법이 맞는것인지요?

4.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일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월중에 입사할
경우(2006년8월20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은 입사월로부터 한달을 의미하는지요?(2006/08/20
~2006/09/19) 아니면 통상적인 월단위인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위와같이 연차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연차보상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직원에게 설명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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