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0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 3가지를 예시하였는데 이러한 3가지 예시가 개개인에게 전부 불이익한것은 아닙니다. 3가지중 한가지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1. 예시의 경우 그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면이 있지만 전체 근로자를 놓고 판단한다면 이익을 보는 근로자도 있고 불이익한 근로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3.7일을 이미 지급되었다고 되었고 퇴사시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2. 월차수당의 경우도 연차수당과 마찬가지도 월중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산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편의상 월 단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게 되었고, 연차 수당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 사업장에서 2004/08/20에 입사하여 2006/09/14에 퇴직한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 드릴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위 직원의 연차일수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4/08/20 ~ 2004/12/31 --> 3.7일(법 시행 이전이라 10일로 계산)
>2005/01/01 ~ 2005/12/31 --> 15일
>2006/01/01 ~ 2006/09/14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같이 사용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이중 최초년도 3.7일에 대하여 2005/12/31에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15일에 대하여 받는것이 맞는지요?
>
>2. 만약 위 직원의 연차산정 기준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2004/08/20 ~ 2005/08/19 --> 15일(산정기산일이 법 시행 이후이므로)
>2005/08/20 ~ 2006/08/19 --> 15일
>2006/01/01 ~ 2006/09/14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 같이 산정될것이며, 이중 3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27일에 대하여 받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
>3. 또 만약 위 직원의 퇴직일이 2006/08/01일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4/08/20 ~ 2005/08/19 --> 15일(산정기산일이 법 시행 이후이므로)
>2005/08/20 ~ 2006/08/01 --> 1년미만 근로로 연차일수 미발생
>위와같이 산정될것이며, 이중 3일에 대한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였다면 이 직원의 퇴직시 받을
>연차보상비는 12일에 대하여 받게 될텐데 연차산정기준이 회계연도일 경우와는 차이가 없어
>지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 방법이 맞는것인지요?
>
>4.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일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월중에 입사할
>경우(2006년8월20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은 입사월로부터 한달을 의미하는지요?(2006/08/20
>~2006/09/19) 아니면 통상적인 월단위인 1일에서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약 위와같이 연차일수 산정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연차보상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직원에게 설명을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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