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ng62 2006.09.18 22:06
안녕하세요?
저는 2006.8.8일 회사의 권고에 의해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이직확인서 신청결과를 9월1일 회사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9.4일부터 같은동네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월 10일 근무로 6개월간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9.15일 근무를 끝내고 오늘( 9월 18일) 당산동에 있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주소지인 보라매공원 앞에 있는 곳에 제출하라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는데 교육중에 들은 10일 미만의 아르바이트에 대해 얘기를 했드니 그건 이미 취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요건에서 제외 된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릴 듣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될 가정 형편때문에 은행앞에 붇혀져 있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일을 시작했고 그것도 공교롭게 시간이 촉박하여 일먼저 시작하고 노동부를 나중에 방문했는데 노동부에서는 그것도 취업이라하니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퇴사일이 기준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신청 기준일이라니 정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만 있어야 하는건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것도 정말 피를 말리게 억울한데 그것이 삭아지기도 전에 다시한번 이런 아픔을 주다니 힘없는 사람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야 하는 겁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새새한 것까지 알고 있을런지 하루라도 빨리 일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람들 이 사실을 안다면 다들 일안하고 앉아서 실업급여 끝날때 까지 구직활동 안하는게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좀 도와주십시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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