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23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8.19에 9.18자로 퇴직하기로 처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해고수당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인수자와 업무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인사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복귀비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측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치를 해고로 볼수도 있을 것이란, 해고가 확실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처리되어야 하는데, 귀하가 회사측의 계약해지조치에 협조하게 되면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와 해고싸움을 감안하신다면 업무인수인계 등에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해외 주재 근무후 계약 만료로 인하여 복귀시 비용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04년6월28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 입사시 중국법인의 주재원 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7월5일 주재원 근무 계약을 하고 중국법인으로 파견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계약은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
>올해들어 5월초 본인이 주재원 계약 연장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중재로 인하여 6월말에 한국에 있는 사장과 구두로 주재원 계약을
>재연장 하기로 하였고, 7월 정기 휴가시 재확인을 하였습니다.
>
>그렇게 근무하던중 8월19에 중국법인 법인장으로부터 본사 방침이
>재계약을 안하는것으로 확정되었다며, 8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것이 아니라, 구두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
>해외 주재근무 계약 만료로 인하여 본사 복귀가 아니라,
>해외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
>
>중국법인에서는 8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재비도 8월말까지 정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만 한국의 본사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신변정리기간 1개월을 적용하여 9월18일까지 퇴사로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본인은 9월20일 한국으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국 주재중 가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처와 애들은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하여 금번 학기까지는 마치고 12월경에 한국으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신변정리기간중에 한국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기표를 포함하여 이사비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회사와의 해외 주재원 계약서 및 해외 근로 규정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비행기표(가족포함)나 이사비용(250만원)을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복귀를 해야지만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
>향후 발생할 한국 복귀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 비행기표와 이사비용을 미리 받을수 있는지요.)
>(지금이라고 비행기표를 주면 연장에 필요한 비용은 제가 부담할 생각이었습니다.)
>
>또한 주재원 계약 만료후 본사 복귀 근무가 아니라 해고를 당한것이므로
>무단해고로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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