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두개있습니다.
찾아보니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이 배치되도록 출산휴가를 써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출산예정일이 11월 21일이어서 10월9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려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월급 및 세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1. 예정일대로만 나와도 출산일이후에 45일이상 배치되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것인가요?
급여를 받지않고 출산휴가가 연장되는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산휴가는 90일에 맞춰서 사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의사를 미리 밝힌상태에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까지는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제가 휴가기간 발생하는 각종 회사 부담금 및 퇴직금 증가분에대해서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할 의사가 분명할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다 쉬고 공단에서 휴가급여도 다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규제사항이 있는것인지요?
질문이 두개있습니다.
찾아보니 출산일 이후에 45일이상이 배치되도록 출산휴가를 써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출산예정일이 11월 21일이어서 10월9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려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월급 및 세금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10월1일자로 출산휴가를 쓰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1. 예정일대로만 나와도 출산일이후에 45일이상 배치되기가 힘들것 같은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는것인가요?
급여를 받지않고 출산휴가가 연장되는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출산휴가는 90일에 맞춰서 사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의사를 미리 밝힌상태에서 회사에서도 육아휴직까지는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퇴사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제가 휴가기간 발생하는 각종 회사 부담금 및 퇴직금 증가분에대해서 저한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퇴사할 의사가 분명할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다 쉬고 공단에서 휴가급여도 다 받아도 되는건가요? 그에따른 규제사항이 있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