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8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체불임금 해결방법은 국내에서 근로한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체불임금액인데 귀하가 최초 구두로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부인할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주변 동료의 증언 또는 귀하가 급여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분을 통해 알게 된 회사 사장님과의 구두계약을 통해서..
>해외 근무 및 월 100+인센티브를 받기로 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
>평소 각종 물품 및 생활비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중국으로 갔는데..
>첫달 약간의 지원금 외에는 보내주지 않고, 중국에서의 사업이 잘 해결되지 않자 급여를 차일 지급하겠다고 계속 미루시더니..
>이제는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급여 지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
>중국에서 같이 사업 진행하시던분도 상당량의 자금 손해를 봤는데도 사장님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저 또한..
>한국에서 일을 했었더라도 지금같은 손해는 받지 않았을 것이구요..
>
>6달 계약으로 하고 중국까지 가서, 3달만에 손해액이 있다고 해서 귀국하라는 연락을 받고 귀국을 했으며..
>서면계약이라도 했었다면..
>단기계약직 계약위반이라고 대꾸라도 했을텐데..
>구두계약을 한것이라서(예전에 안면이 있었으므로..) 따질수도 없는 상태이구요..
>주지 않은 급여도 아직은 받지도 못한 상태이구요..
>
>사장님은 운영보다는 투자쪽이라서..
>손해 봤다고 계속 우기기만 하시는 상황이라 조금 답답합니다..
>
>3달동안(06년 3월 9일~6월 12일) 외국 현지에서 숙식까지 하면서 일을 했는데도..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고, 투자도 초기 추자 외에 약속된 추가 자본 투자 사항도 이행해주지 않았으면서, 단순히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체불하는것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지금 제가 가진것으로는..
>중국 현지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기록과, 비자정보, 증인다수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와, 체불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항이나 판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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