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7:21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답변: 근로자 본의를 동의를 얻고 알려도 좋다고 동의한 당해 직속상관과 알려도 좋다고 동의한 당해 가족에게 알린다면 민, 형사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일의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동의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질의 2.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답변:  근로자 본의를 동의를 얻지않고 직속상관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의 소지가 있어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거하는 직계 가족에게 알린다면  전파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민, 형사상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동거 직계 가족 이외의 가족이라면 위의 직장 상사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의 소지가 있어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생활법률상담란을 통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항상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
>각종상담사례를 다 찾아 보았는데 제가 궁금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당사는 근기법에 따라  매년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비용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물론 건강검진 결과도 근로자 본인에게만 알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검진결과가 좋지 않아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병가를 지원해주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직속상관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알릴 경우
>어떠한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1.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2.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직속상관과 가족에게 알리는 경우
>
>두가지 모두 어떠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요..
>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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