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5 17:13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불용라인이 있었는데 그라인에 있던 설비를 외주로 매도하였고 양도시 조합원 배치나 이동사항은 없었으나 가끔 그 라인에서 조합원이 작업을 하였다면

단체협약 제30조 (인원정리)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데 협의(단순한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며 단순히 조합에 팩스를 보내는 것도 인정하는 만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합니다.)하여야 한다는데 이동 재배치의 경우에도 불해당한다면 협의를 안해도 될듯합니다.

물량 감소는 경영권의 영역에 속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합원의 해고의 경우에 불해당하는바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량이 줄어드든 샘인데 조합과 아무 협의도 없이 사측이 임의대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에서 재제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상
>제30조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
>이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요 아니면 합당한건지요 만약 위반이라면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재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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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불용라인이 있었는데 그라인에 있던 설비를 외주로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시 조합원 배치나 이동사항은 없었으나 가끔 그 라인에서 조합원이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물량이 줄어드든 샘인데 조합과 아무 협의도 없이 사측이 임의대로 매도하였습니다. 이경우 조합에서 재제 할수있는지요..?
>단체협약상
>제30조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
>이경우 단체협약 위반인지요 아니면 합당한건지요 만약 위반이라면 조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재제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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