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이 예정일인데요..
10월 8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그 이후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만약 아기가 10월 8일 이전에 태어나면 그날부터 산전후 휴가를 써야된다는데..
연차를 미리 쓰고 아기가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몇일이 지난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아기의 출생일을 산전후 휴가 개시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10월 8일까지는 연차를 쓰고 그 이후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얘기로는 만약 아기가 10월 8일 이전에 태어나면 그날부터 산전후 휴가를 써야된다는데..
연차를 미리 쓰고 아기가 태어난 날과 상관없이 몇일이 지난후에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는건가요??
꼭 아기의 출생일을 산전후 휴가 개시일로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