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방광염으로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77-0150,0127
>계속 회사를 다니려고 했으나
>의사선생님이 방광염이 있다고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쉬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여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질병의 사유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방광염으로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수급 가능할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좌측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조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77-0150,0127
>계속 회사를 다니려고 했으나
>의사선생님이 방광염이 있다고
>약을 먹으면서 집에서 쉬는게 좋겠다고
>하시는데여 이럴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