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9.14 15:58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3일간 일하셨더라도 실 근로일분에대하여는 임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입사시 약정하신 금액을 3일분으로 계산하여 청구하시면 디고 사업주가 지급을 계속 거절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4일내에 가입해주도록 되어있는바 아직 미가입 상태시라면 보험료 문제는 발생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 문의해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02-6277-0150,0127


>안녕하세요
>입사(시급제 월정산 정규직)후 3일간 근로 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또한 4대보험료 처리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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