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노동자 채용에 있어 견습,수습제도 등 시용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습,수습기간제도는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시용기간은 정식 근로계약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 정상적인 업무성취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정식노동자로서의 채용의 적격성, 업무수행능력의 점검 등이 이루어짐과 함께 해당기간동안 정상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병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용기간동안 정상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 근로계약사 수습기간 동안에 삭감되어 지급된 임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곃하였다면 수습만료후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의 경우 그 약정을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해야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단 내용은 저희 회사에 경력직도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3개월동안 급여를 70%만 받구 4개월째 받는 급여에 나머지 30%씩(총90%)을 지급 한다고
>하더군요~~(신입은 3개월동안 70%만 추후 지급 없음)
>근데 제가 6월 초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급여를 3개월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9월말에 그만 둘려고 하는데 10월에 9월급여를 지급받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못 받았던 30%씩을 회사 측에서 안 준다면 못받는 건가요??
>아님 회사측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가게끔 서술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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