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업주의 출산휴가 사용확인서입니다. 사업주에게 확인서의 필요성과 사용처를 다시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확인서를 발급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출산휴가 사용중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서 외에 대체할 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20부터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입니다.
>출산기간 3개월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출산급여를 받으려면 그전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제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주는것인데 회사측에서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와야 확인서를 줄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달달이 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직장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달달이 나오는 급여로 생활을 하는데 그전에 확인서를 받을수 없는관계로 3개월휴가를 마치고야 확인서를 주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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